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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약

조약 

 

1. 의의

 

조약은 국제법상 주체 사이의 명시적 합의이다. 조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그밖에 영국자치령, 국제연합도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조약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 이외에 협약, 협정, 헌장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것이 있다. 그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조약이며 좁은 의미의 조약은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조약이나 좁은 의미의 조약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2. 조약의 체결

 

조약의 체결은 보통 교섭, 서명, 비준, 교환, 등록 및 공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교섭은 조약체결권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인 전권위원이 행한다. 

서명은 조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며, 지분은 전권위원이 작성, 서명한 조약내용에 대하여 체결국의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가 재심의하고 국가로서의 동의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준에 의하여 확정된 조약도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비준서를 교섭 또는 기탁 하여야 한다. 

일반조약에 있어서는 조약성립 후 조약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 일반조약은 당사국이 다수이면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약내용을 당사국이 다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일부사항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유보된 범위내에서 조약의 적용은 제한된다. 

 

3. 조약의 효력

 

조약은 체결 당사자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구속한다. 즉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없으며 조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조약은 당사국 아닌 제3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국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조약을 승인하는 경우라든가 제 3국에 권리를 인정하거나 이익을 주는 경우는 효력이 미치는 수가 있다.

 

4. 조약의 소멸 

 

조약이 소멸하는 원인에는 당사국의 합의, 유효기간의 종료, 당사국 일방이 조약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 당사국에 의한폐기권의 행사 등이 있는 바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 몇가지를 살핀다. 

 

-국제법에 대한 저촉 

조약의 내용이 확립되어 있는 국제법에 저촉할 때 효력을 잃는다. 이미 확립되어 있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후에 확립된 국제법에 저촉할 때에도 그렇다 .

 

-고지 

고지는 단순한 일방적인 통지이다. 조약에 따라서는 일방 당사국의 고지로 조약을 폐기할 것을 규정한 것이 있다. 

 

-조약의 위반

조약의 위반이 당연히 그 조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른 당사국에게 폐기할 권리가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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