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1. 환경법의 의의
환경법이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힘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법률들이 환경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1963년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있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1977년 12월 31일 이 법에 대체하여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8월 1일 다양화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 6개 법으로 나누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환경법이 토양 환경보전법 등 40여 개에 이른다.
2.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규제의 수단은 환경계획,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 신고.등록.표시.허가.특허.인가.하명 및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 등 직접적 규제와, 공과금부과, 지구.지역지정, 환경기술지원 등이 있다. 환경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과 분야별 환경계획이 있다. 환경기준은 배출물이 집합된 상태로서의 환경 기준치인 바, 환경의 벼노하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 기준은 그 위반시 처벌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환경 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행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사업의 시행전 또는 인.허가전에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인.허가 관청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인.허가를 받게되며,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 및 행정벌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오염자에게 오염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등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지급 등이 있다.
3. 환경분쟁의 해결방안
오늘날 환경오염의 원인이 점점 다양해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환경분쟁은 발생원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원인물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분쟁해결방안이 중요한 문제인 바, 현행법상 민사적 구제와 행정구제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1) 민사적 구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취하는 수단은 금전적인 손헤개상청구와 환경피해원인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가 있다. 먼저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책임성)
-가해행위가 위법하고(위법성)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며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손해발생)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유지 청구는 환경상의 가해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행위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중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보통 조업정지.제한이나 일정한 예방.개선조치를 청구하는 것이다.
유지청구의 요건은
-피해의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피해의 회복이 금전적 보상으로는 어려운 성질의 것일 것
-피해가 계속중이며 중대하고 명백할 것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
등이다.
(2) 행정구제
환경행정관청의 적극적,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행한 환경오염시설설치허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취소 쟁송, 무효등 확인쟁송 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케하였을 때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행정상 특정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함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상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환경분쟁조정제도
이 제도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개입하여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인바,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의 장점인 공평. 타당성과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신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분쟁처리방식으로는 알선, 조정 및 재정이 있다. 알선은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이다. 조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재정은 알선,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이에 불복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