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정당방위, 정당행위

최근 묻지마식 강력범죄(칼부림), 테러 예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 된 상황입니다.

8월 7일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과정 등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살인예고범 65명 검거자 중 10대가 52%, 협박죄 등으로 강력처벌 경고를 했습니다. 

 

정당행위 와 정당방위

 

정당행위란 대한민국 형법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의 개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방어와 타인방어로 나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위험: 피해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실제로나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어야 합니다. 즉, 위험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적당한 수단: 피해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그 위험을 방어하기에 상당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과도한 반응은 정당방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성: 행위가 위험을 피하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적절한 대안 수단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의 중단: 공격이 끝난 후에는 정당방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격이 중단되었거나 위협이 사라진 후에 계속해서 행위를 지속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서는 행위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각각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법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당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당방위는 처벌 대상의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정당행위 (Justified Act): 정당행위란, 사람이 범죄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행위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행위의 예시로는 필요향상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강도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도로 취급될 수 있지만, 정당한 위험 상황에서는 정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Justifiable Self-Defense): 정당방위는 개인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원칙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해를 피하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조건인 합리적인 위험, 적당한 수단, 필요성, 공격의 중단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범죄나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당성을 갖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방위는 위험 상황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원칙을 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