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지위
1. 사회법으로서의 경제법
법체계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공권력주체와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의 전통이었으나,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과거 사인간의 자치에 맡겨졌던 사법분야에 공권력의 개입이 늘어감에 따라 사법과 공법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법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공.사법의 이원적 구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3의 법역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경제법도 이러한 사회법의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서 경제법의 개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그 성격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2. 다른 여러 법들과의 관계
(1) 헌법과 경제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근본법으로서 경제질서의 근본이념 및 원칙들을 규정한다. 경제법은 그 헌법에 성립근거를 두고 헌법에 정한 근본원칙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헌법은 근대입헌주의적 자유주의적 헌법에서는 경제법에 해당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을 효시로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헌법에 와서 여러가지 사회권적 기본권규정 및 경제조항에서 경제법에 관현된 많은 규정들이 삽입되었다. 재산권의 제한 및 사회성,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국회의 경제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각종 경제적 권한, 긴급권, 기타 여러 경제조항들이 그것이다.
(2) 행정법과 경제법
행정법과 경제법은 그 작용의 형태에 있어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구별이 어려우나 양자는 그 목적에 있어 공안의 유지 등 행정목적 달성이 주된 것이냐, 국가경제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 일응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행정이 복리행적을 목표로 국가의 경제질서에까지 그 볍률대상을 넓혀 가고 있는 중이므로 이 구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3) 민법과 경제법
경제법이 비권력적 규제의 방법을 취할 때에는 민사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의한 사적 자치를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민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4) 상법과 경제법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그 적용대상에 있어 경제법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상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에 의한 영리성 보장과 사적 자치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사회적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법은 기업의 조직, 거래 하나하나를 그 대상으로 하나, 경제법은 국가전체경제를 대상으로 널리 간섭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점에서도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경제법의 규제방법
경제법이 국가경제를 규제, 간섭하는 방법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규제의 주체
경제규제는 그 주체가 국가이며 객체는 기업과 개인이다. 때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때도 있다.
2. 규제의 대상
규제되는 대상은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이며, 그 경제활동이란 금융, 운수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법률적 행위와 사실적 행위도 포함된다.
3. 규제의 수단
(1) 권력적 수단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자유경제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권력적 수단에는 법률에 의해 바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방법과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권의 발동에 의하여 명령을 하거나 특정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경제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2) 비권력적 수단
국가가 공권력주체로서 행동하지 않고 직접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위하거나, 사경제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지도에 의한 권고, 지시, 조언, 요망 등의 비권력적 수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