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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는 소송의 인작 구성요소로서 그 구성원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 발전, 종료되는 주체를 말하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심판을 하는 법원과 심판을 받는 검사, 피고인이 그 주체가 된다. 

 

1. 법원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하급법원으로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지원이 있음은 민사소송과 같다. 제1심에서는 단독제가 원칙적이며,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합의제이다. 그 장,단점은 민사소송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밖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을 재판하는 군사법원이 있으나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사법원의 최종심인 상고심도 대법원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형사사건의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등은 합의부에 관할로 하고 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에 의한다.

 

2.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상 당사자의 일방인 원고의 지위에 있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1)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 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3)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 감독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검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찰권 행사의 권한을 갖는 독립한 관청이나 검사는 법관과는 달리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상사의 명령과 지휘, 감독에 복종하여야 하며,전국적으로 계층적 통일체를 이룩하여 항상 일체불가분의 전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관서로서는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에는 법원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지청이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 피의사건의 진상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의 주된 목적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는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의 제기여부도 검사의 재량에 속한다. 

 

3. 피고인

 

피고인이라 함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당한 자를 말한다. 공소가 제기 전에는 피의자라 부르며 공소제기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된다. 

동일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인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공동피고인이라고 하고 공동피고인의 1인은 다른 자에 대하여 상피고인이라고 한다. 공동피고인은 사건을 병합심리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실은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소송법률관계는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1인에 관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지위는 대개 

(1) 당사자로서의 지위 

(2)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세가지의 지위 중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위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추자인 검사와 대립하는 소송주체이고, 능동적인 당사자인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인 소송당사자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이를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검사와 맞설 수 있는 방어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 또는 보조하고 있다.

 

4. 변호인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히 선임된 보조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검사의 공격에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관인 검사는 법률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위로서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피고인을 상대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률에 의한 지식이 빈약하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열약감 또는 신체의 구속 등으로 실제로 극히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된다. 또 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피고인도 반드시 범인이라 할 수 없고 설령 범인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중한 죄를 받는다거나 절차상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러한 열세를 보충하여 대등한 당사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제도는 당사자대등주의 이념의 구현이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의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변호인은 선임방법에 따라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으로 구별되고,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관해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또한 변호사 자신의 고유권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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