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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수사와 공소

1. 수사 

 

(1) 수사의 의의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며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2) 수사의 개시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개시된다. 수사개시의 단서로서 

-현행범 (현재 범죄실행 중 또는 그 직후인 자)

-고소 (피해자의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자수 (범인 자신이 조시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 )

등이 있다. 

 

(3) 수사의 방법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수사를 받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하며,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허용된다. 임의수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이상적이나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의 행사는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수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구속이다. 피의자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의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다. 형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4) 체포, 구속적부심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은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제 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다시 규정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5) 보석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은 피고인측의 청구가 있으면 보석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보충적으로 보석제외 사유에 해당하여도 보석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보석을 할 수 있다. 

 

(6) 수사의 종결 

 

범죄 단서로부터 시작된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혐의가 해명됨으로서 종결된다. 수사종결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물론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2. 공소

 

(1) 공소의 의의

 

공소는 검사가 특정의 범죄에 관한 형벌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는 피의자가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으며 이에 대해 혈벌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기한다.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즉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혐의가 없을 때 또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때 불기소처분을 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사 정책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기소유예라 하며 이와 같이 검사에 대하여 기소, 불기소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주의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2)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을 기재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범죄 심증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하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 한다. 

 

(3)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4)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르 ㄹ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등 각각의 공소시효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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