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교섭기관

na-rim 2023. 7. 17. 18:39

국가 사이의 공적 교섭은 국제법상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외교교섭을 직접 행하지는 않고 교섭기관을 통하여 한다. 이 교섭기관 중 국제법상 중요한 것은 외교사절과 영사이다.

 

외교사절

 

1. 외교 사절의 의의, 종류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간의 여러 가지 정치문제에 관한 의견의 교환, 장래의 행동에 관한 협정, 분쟁의 해결, 조약의 체결 등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외교사절에는 임지국에 계속 주재하는 상주외교사절과 특정사항에 관한 외교교솝이나 국제회의에의 출석을 위하여 임시로 파견되는 임시외교사절이있다. 

외교사절의 계급은 대사, 전면공사, 변리공사, 대리공사 등이 있으나 변리공사제는 1961년 비인협약에서 폐지되었다. 이러한 계급은 현재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어느 종류의 사절을 파션하느냐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며 최근에는 대사와 전권공사의 파견만이 행하여지는 것이 국제관행으로 되어 있다. 

 

2. 외교사절의 파유, 접수

 

외교사절을 외국에 파견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그에 성명, 인물, 약력 등을 미리 상대국에 통고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국제관례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접수국의 동의를 '아그레망' 이라고 하는데 이 아그레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접수국에서 자국에 파견되려는 특정인물이 소위 '불만의 인물' 이라는 이유에서 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견국으로부터 사절에게 교부된 신임장이 접수국에 수리되는 때에 사절이 정식으로 수리된 것으로 인정되며 종임시에는 해임장을 접수국에 제출하고 귀환한다. 

 

3. 직무와 특권

 

사절의 주요직무에는 접수국과의 외교교섭, 파유국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의 관찰과 보고, 접수국에 있는 파유국 국민의 보호와 감독 등이다. 사절은 그 위엄의 유지와 직문의 집행을 위하여 일반국제법상 넓은 특권이 인정된다. 

첫째, 불가침권이며 사절의 신체, 명예, 관사, 문서의 불가침이 그것이다.

둘째, 치외법권이며 접수국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접수국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다. 

본국정부의 임명으로 사절에 수행되는 자를 관원(수원)이라고 부르며 관원도 사절과 같은 특권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외교관이라고 하면 외교사절과 관원을 총칭한 것이다. 

 

-영사 

 

1. 영사의 의의, 종류

 

영사는 외국에서 자국의 통상의 촉진과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자이다. 

영사에도 본국의 일정한 봉급을 받고 영사직무에 전임하는 전임영사와 전임하지 않고 영사의 직무를 위임받아 집행함에 불과한 명예영사가 있다. 

영사에는 국제법상 정해진 계급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계급은 각각 그 국내법으로 정해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임영사에 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의 계급이 있다. 명예영사는 파유국에 주재하는 자국민 또는 접수국국민 가운데 선임되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도 무방하다.

 

2. 직무, 특권 

 

영사의 주요한 직무는 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통상과 항해에 관한 사항의 관찰과 보고이며, 이 밖에 관할구역내의 자국민의 보호,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사의 특권에 관하여도 일반 국제법상 확립된 바 없으며 당사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불가침권은 없으나 공문서의 불가침은 관례상 인정되어 있다. 또한 재판권과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나 조세권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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