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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치주의란?

1.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란 자의적인 인의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소, 그리고 이 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그 법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은 소정의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가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한 제119조 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규정한 제 34조, 기타 제 37조 2항, 제 11조 등에서 우리 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 뿐만아니라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는 아래와 같이 보장되고 있다. 

 

-기본권 보장 : 우리 헌법은 국가적 안전과 양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궈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37조는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애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법치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권력의 분립 : 우리 헌법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서 행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제도는 억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사법적 권리 보장 : 우리 헌법은 사법일원주의원칙을 채택하고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며 사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꾀하고 있다. 명령이나 규칙, 행정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재판고 군사재판의 최종심을 모두 대법원에 계속하여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두어 위헌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타 : 그 외에도 대통령의 행정은 법률에 따라야 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 위임입법이 금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원리를 광범하게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국기긴급시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계엄선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긴급시의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직업공무원제도

 

우리헌법은 제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규정한 것이다. 

 

직업 공무원 제도란?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제도르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과학적 직계제, 성적주의의 확립-인사의 공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엽관제도(Spoils system)

 

엽관제도란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하는데 

자기의 지지자들을 발탁하여 공약을 실현한다는 민주적 성격을 가진 반면에 정실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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