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의미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 인격 그 자체라고 할 것이고,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독자적 평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인격과 평가]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이란 협의로 해석하여 인격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여기서는 인격의 형성, 유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자기자신에 관한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체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개인의 주관적 공권, 즉 기본권을 보장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헌법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수의 견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객관적인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고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그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권은 국법질서의 최고구성원리로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의 근원내지 핵이 되며 기타의 기본권들과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해석의 최고기준이며 헌법개정의 한계에 속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존재에 고유한 인간의 생래적인 권리인 자연권이라고 하겠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주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광의의 주기본권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과 같이 개별적 기본권으로 분화된다. 좁은 의미의 인간의 존엄권은 일반적 인격, 명예권, 생명권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는 명예를 회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또 초상권이 있어 자기의 사진을 남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명권이 있어 타인이 남의 성명을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게 되어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을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한다. 또 인간은 생존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협의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 멋에 살며 자기 멋대로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즉, 자기의 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개선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잔혹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등도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제한

 

좁은 의미의 인간의 존엄권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동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 때 법률로서도 인간의 존엄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형이나 낙태, 안락사제도의 위헌성이 주장된다. 

반응형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 기본의무  (0) 2023.06.29
경찰행정법  (0) 2023.06.29
공무원법  (0) 2023.06.29
행정벌과 행정강제  (0) 2023.06.28
법치주의란?  (0)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