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로는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행정경찰과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한 사법경찰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경찰은 다시 보통경찰기관의 소관사무를 행하는 보안경찰과 다른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예방을 위한 예방경찰과 이미 발생한 경찰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진압경찰로도 나눌 수 있고, 정치경찰인 고등경찰과 일반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한 보통경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경찰로 나눌 수 있다. 

 

2. 경찰의 조직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소방을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을 일원화되어 있으며, 보통경찰기관과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및 비상경찰기관이 있다. 

보통경찰기관이란 다른 행정작용과 직접 관련이 없이 그 자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주된 관장사무로 하는 경찰기관이며, 경찰관청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진다. 

보통경찰기관이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이 있다. 또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두는 경찰위원회가 있다. 보통경찰집행기관은 소송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서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을 들 수 있다.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는 소방공무원,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청, 헌병 등이 있다. 

특별경찰기관은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비상경찰기관이 있다. 

 

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의 근거 

경찰작용은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으로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하는경우가 많아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며,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소방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개별법이 있다.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발동은 제1단계 제약으로서 법규에 근거하고 법규의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다름 경찰권의 제2단계제약원리로서 아래와 같은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권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설유지를 위하여 그 위반상태의 예방과 제거를 위하여 발동하는데 그친다.

 

경찰공공의 원칙 :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으며, 그것과 직접 관계없는 생활관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이 원칙은 다시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및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으로 나뉘어진다.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의 발생이나 발생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발동할 수 있다.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권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발동 될 수 있다.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성별, 신앙,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찰작용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작용으로는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및 경찰벌 등이 있다. 경찰하명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경찰작용이다. 경찰하명의 형식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일정한 경찰의무를 발생하는 법규하명과, 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 행하여지는 경찰처분이 있다. 

경찰허가는 일반적인 경찰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서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찰처분이다. 경찰허가는 보통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법령이 수료의 납부를 그 요건으로 할 때도 있다. 

경찰강제는 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 재산 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경찰상 강제집행과 경찰상 즉시강제가 있으며, 일반적 근거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경찰벌은 경찰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벌이다. 

반응형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죄형법정주의  (0) 2023.06.29
국민의 기본의무  (0) 2023.06.29
공무원법  (0) 2023.06.29
행정벌과 행정강제  (0) 2023.06.28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0)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