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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벌과 행정강제

1 .행정벌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 행정벌이다. 행정벌은 그 성격이 형사벌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전자는 단순한 반행정적 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에 후자는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행정벌에는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양벌 주의의 채택,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의 인정,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행정범의 경우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의는 없어도 좋다는 설이 있어 형사범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 된다. 

행정벌도 역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반드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규의 위임에 의하여 법규명령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행정벌에는 형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종류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2. 행정강제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행정 강제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상의 즉시강제가 있다. 

 

-행정상의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권이 실력을 가하여 그것을 이행된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로는 각 단행법규 외에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의 네 가지가 있으나 집행벌과 직접강제는 몇몇 단행법에 예외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대집행 : 대체적으로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대체적 작위의무란 무허가건물의 철거와 같이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대집행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에 앞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알리는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고를 하고, 대집행을 한 다음, 일체의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징수의  4단계를 거친다. 대집행을 하려 할 때는 대집행에 의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대집행을 행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익의 형량이 필요하다. 

집행벌 : 집행벌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향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이다. 

직접강제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행정상강제징수 :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독촉과 체납처분절차로 되어 있다. 

 

-행정상의 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무를 미리 명할 시간이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무를 명하지도 않고 바로 강제적 실현을 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그 행사의 한계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다른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최소한의 정도에 그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다수설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이 필요없다고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로는 각 단행법 외에 일반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예로는 위험발생방지조치, 무기사용, 강제격리, 교통차단, 물건의 폐기와 압수, 가택출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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