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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1. 형의 적용

 

국가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의 일반적 형벌권이라 부르며, 이 일반적 형벌권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그 행위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개별적 형벌권이라 부른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국가의 개별적 형벌권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관념적인 형벌권이 현실적 형벌권으로 진화하는 과정, 즉 법원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특정의 범인에 상응하는 형벌을 지정하는 과정을 형의 적용이라 한다.

 

2. 법정형, 처벌형, 선고형 

 

위와 같은 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적 구별로서 다음 세 가지의 형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법정형이란 형벌법규 각 본조의 구성요건에 대응한 것으로 규정된 형벌을 말하고, 처단형은 법정형이 형종의 선택을 법정할 경우 먼저 적용할 형종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형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한 형을 말하며, 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을 살해하고 자수하였다고 가정할 때 갑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1항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250조1항에 의하여 갑은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이라 부르며, 이 때 법원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자수 감경을 하면 그 형기는 형법 제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그 형기의 2분의  1 즉 장기 15년, 단기 2년 6월의 유기 징역으로 되며 이를 처단형이라 부른다. 여기서 위 범위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것이 바로 선고형이다.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1. 형의 선고유예

 

형의 선고유예제도는 일정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현의 선고를 하지않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음에서 말하는 집행유예제도와 함께 한편에 있어서는 단기자유형의 폐단, 즉 범인의 자포자기와 다른 죄인들로부터의 나쁜 감화를 예방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범인의 자성에 의하여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9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제 60조)

 

2.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제도는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일정한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조건부 유죄판결주의)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4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 65조)

 

3. 가석방

 

가석방은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그 집행계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 그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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