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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범죄의 유형(형법 각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범죄의 유형

 

형법은 제2편 각칙에서 개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 귀속시킬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침해될 법익의 종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 그리고 법익은 통상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대별된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이를 국가존립을 해하는 죄와 국가의 권위과 기능을 해하는 죄로 분료할 수 있다. 

 

1. 국가 존립에 대한 죄 

 

-내란의 죄(형법 제2편 제1장)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력, 살인하거나 이를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하는 죄이다. 

 

-외환의 죄(제2장) : 외국과 통모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우리나라에 적대하거나 병력, 시설, 물질, 정보를 적국에 제공하거나 혹은 파괴하여 적국을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죄이다. 

 

-국교에 관한 죄(제4장) : 우리나라에 온 외국원수, 사절에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하거나, 외국의 국기 국장을 모욕하거나 외국에 대하여 사전을 하고 중립명령을 위반하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2.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

 

-국기에 대한 죄(제3장) : 우리나라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기하는 죄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수행을 거부, 유기하거나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선거에 간여, 방해하거나 또는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어겨 부정한 보수를 수수하여 직무의 신성, 공정을 침해하는 죄 등이다. 

 

-공무방해에 과한 죄(제8장) : 이 죄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를 보장하여 국가, 공공단체의 기능발휘를 보호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9장)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이를 원조하여 주는 죄 및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0장) : 선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의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무고의 죄(제11장)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공중위생에 관한 죄, 사회도덕에 대한 죄로 나누어진다. 

 

1.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제5장) : 공안을 해하는 죄는 사회공공생활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공안의 유지와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폭발물에 관한 죄(제6장) : 이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화와 실화의 죄(제13장)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케 하거나 또는 가스, 전기 등의 공작물을 파괴하여 이의 공급, 사용을 방해하는 죄이다.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4장) : 물을 넘겨 사람이 있는 건물,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시설을 침해하거나 제방이나 수문을 파괴하여 수리를 방해하는 죄이다. 

 

-교통방해의 죄(제15장) : 교통에 관한 설비를 못쓰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죄이다.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통화에 관한 죄(제18장) :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취득,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19장) : 행사할 목적으로 공채증서, 유가증권, 우표, 인지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 또는 취득, 수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문서에 관한 죄(제20장) :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인장에 관한 죄(제21장) :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기재를 위조, 변조, 부정사용하거나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3. 공중위생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제16장) : 음용수에 오물을 섞어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도를 불통하게 하거나 음용수에 독물을 섞어 사람을 사상케 하는 죄 등이다. 

 

-아편에 관한 죄(제17장) : 아편의 흡식 또는 몰핀의 주사와 이와 관련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4. 사회 도덕에 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제22장) : 국민의 성생활에 관한 선량한 풍속 즉 성도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죄이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 : 사람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우연한 사실로 인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신앙에 관한 죄(제12장) : 장식, 제전,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거나 기타 신앙에 관한 선량한 풍속, 감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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