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의 의의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목적은 개인의 사권보호와 이를 통한 사법질서의 유지 및 그 실현에 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사인간의 분쟁에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관련시켜서 법을 적용하여 재판 또는 집행하는 법률상 절차이므로 이를 규율하는 민사소송은삽접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과 작용을 정하고, 소송관여자의 능력 및 자격 그리고 재판 및 그 집행의 요건, 방식, 효과 등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형식적으로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국민간의 재판권행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서 공법에 속하지만, 민사소송의 대상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은 기능적으로 사법과 제휴하여 민사법의 부분을 형성하면서 국가법징서에 사법적 실질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은 그 나라의 전통, 국민의 양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알맞은 것이 우러나와야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사소송제도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기구운용상의 이상으로 삼아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민사소송제도는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인 동시에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재판이 보장되도록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수단
소송은 통상의 법적 분쟁해결수단이긴 하지만, 때로는 법적 해결이 부적절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도 있고, 당사자에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앙금을 남기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제도와 더불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화해
화해는 당사자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화해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전자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화해계약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속칭 합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재판상 화해는 법관이 개입하고 국가기관인 법원이 화해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주며 상호양보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여 이를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에는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법원에 진술함으로서 성립하는 소송상 화해와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 화해가 있다.
-조정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은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다. 법원에 의한 조정은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과 민사조정법의 의한 민사조정이 있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조정 등이 있다.
-중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제3자인 중재인이 행하는 사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재판상화해 및 조정과 다르다. 중재는 신속, 저렴하다는 이점과 함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서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유지에 좋고, 특히 국제상사거래상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제도이다. 중재법에 의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보통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판결절차와 민사 집행절차 및 그 부수절차로 나뉜다.
-판결 절차 :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는데, 심급에 따라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절차로 나뉜다.
-민사집행절차 :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며, 판결절차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집행기관도 판결절차와 다르다. 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수절차 : 판결절차나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이다.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증거보전절차와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절차로서는 가압류, 가처분절차, 집행문부여절차 등이 있다.
(2) 특별절차
-간이소송절차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가 있다.
-가사소송절차 : 가사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용절차 및 가사조정절차가 있으며, 가사소송법에 의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도산절차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책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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