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수범
미수범의 의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미수이다.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범죄로 완성되기까지 여러 단체를 거친다. 행위자는 먼저 범죄를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이 단계는 내부적 심리적 단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 범인의 결의가 외부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예비와 음모가 있다. 예비란 범죄를 행할 의사로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특정의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단계를 거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함으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성, 충족시키게 된다. 이를 기수라 부르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 하며, 형법 각 법조문에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하고, 또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범의 요건
미수범의 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의 두 가지가 있다.
-범죄실행의 착수 : 범죄 실행의 착수란 범죄 실행의 개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를 범죄의 예비, 음모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객관설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구성요건의 일부 또는 이에 밀접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주관설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주관설은 행위를 주관적으로 관찰하여 범죄적 의사가 수행적 행위에 의하여 확실히 인정될 때에 즉 범죄의사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객관설도 범죄의 실행은 주관적 의사의 객관화라고 하고, 주관설도 객관적 행위를 통한 범죄적 의사를 중시하므로 양설은 그 적용상 큰 차이가 없으나 격리범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있다. 예컨대 갑이 독살의 의사로서 독물을 을에게 우송하였을 경우 객관설에 의하며 을이 독물을 영수하여 식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비로소 독살행위의 착수가 있다고 하겠으나 주관설에 의하면 독물을 탁송하였을 때에 벌써 범의가 표동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범죄의 미완성 : 범죄의 미완성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 그 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미수에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있다.
장애미수란 실행에 착수한 후 외부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중지미수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범인이 금고를 뒤지던 중 주인이 돌아와서 도망하였다면 절도죄의 장애 미수가 되고, 금고를 뒤지다가 양심에 가책을 받아 그냥 돌아와 버렸다면 절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장애미수는 기수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나, 중지 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불능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구성요건 내용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할 때가 있다. 형법은 "범죄의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탕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설탕을 복용시켰다면 살해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불능범), 설탕을 청산가리라 오인하여 상대방에게 복용시켰을 경우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불능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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