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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집행

1.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확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가는 채권자의 자력구제를 금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민사이다. 판결절차를 공권적 판단에 의하여 추상적인 사법법규를 구체화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민사집행절차는 사법이 명하는 의무의 내용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재정, 시행하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2022년 1월 4일)

 

2. 민사집행기관

 

집행 기관이라 함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속을 가하거나 수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수소법원, 집행법원 및 집행관의 세 가지가 있다. 집행관과 집행법원이 원칙적인 집행기관이고, 수소법원은 예외적인 집행기관이다. 

집행관이라 함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집행하는 직분이 있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을 말하며, 법원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정직권을 독자적 직책 하에서 행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민활하고 물리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에 주로 참여한다.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의 실시나 감독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말한다.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ㅈ비행관이 하지만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지방법원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수소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의 기본이 되는 청구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 이는 예외적인 집행기관이다.

 

3. 강제집행

 

강재집행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업상의 급부의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민사집행절차이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집행의 내용이 금전채권인지 또는 금전 이외의 채권이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전채권의 경우의 집행방법은 채무자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소 금전 이외의 재산은 다시 매각하거나 추심 또는 관리에 의하여 금전화함으로서 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게 된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채권의 대내적 효력으로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이행의 방법으로서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직접강제는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실현하는 방법이다.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의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의 경우에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청구권의 경우에 허용된다. 

간접강제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비대체적 급부의무에 적당한 방법이다. 

 

4. 보전처분절차

 

(1) 보전처분절차의 의의

 

보전절차 또는 집행보전절차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현ㄴ상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강제집행편 중에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있다.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한 상태를 조성할 것을 방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의 종류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다.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집행의 보전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물적 상태의 변경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으로서 그 현상을 유지하는 강제처분, 즉 이른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전자는 집행보전의 목적에 부합되지만, 후자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에게 생길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잠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질은 도리어 비송사건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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