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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민의 기본의무

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즉,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제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후 제2·3·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민이 통치대상으로서 지위에서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하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각국 헌법의 이념과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고전적인 기본의무로서의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등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생존권에 수반하는 의무는 20세기적인 헌법의 기본의무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법률준수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2.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라 함은 국가의 통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 납세의 의무의 부과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공평히 부과되어야 한다.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는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국토를 보위하여 국가를 보존하려는 성격을 가진 의무이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국가구성 및 유지에 관한 적극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대하여,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관해서는 이를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적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등의 부과와 처벌도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의무교육의 무상이 선행되어야 만 할 것이다. 

 

-근로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근로의 의무는 생존권보장의 법률상의 전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근로의 의무란 국민이 근로함으로서 국부의 증식에 이바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여기서 근로란 반드시 육체적 노동이나 유급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근로를 의미한다.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이마르헌법 이후의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 도입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19조 2항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제121조의 농지소작제도의 원칙적 금지, 제122조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의무 등도 이를 명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 보전의 의무 :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공해에 의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일정한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전의무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공해방지시설을 할 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에 관하여는 환경보전법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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