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의미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 인격 그 자체라고 할 것이고,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독자적 평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인격과 평가]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이란 협의로 해석하여 인격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여기서는 인격의 형성, 유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자기자신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