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민사집행 1.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확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가는 채권자의 자력구제를 금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민사이다. 판결절차를 공권적 판단에 의하여 추상적인 사법법규를 구체화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민사집행절차는 사법이 명하는 의무의 내용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재정, 시행하는 민사집행법에서 규.. 더보기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목적은 개인의 사권보호와 이를 통한 사법질서의 유지 및 그 실현에 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사인간의 분쟁에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관련시켜서 법을 적용하여 재판 또는 집행하는 법률상 절차이므로 이를 규율하는 민사소송은삽접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과 작용을 정하고, 소송관여자의 능력 및 자격 그리고 재판 및 그 집행의 요건, 방식, 효과 등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 더보기
범죄의 유형(형법 각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범죄의 유형 형법은 제2편 각칙에서 개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 귀속시킬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침해될 법익의 종류,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 그리고 법익은 통상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대별된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이를 국가존립을 해하는 죄와 국가의 권위과 기능을 해하는 죄로 분료할 수 있다. 1. 국가 존립에 대한 죄 -내란의 죄(형법 제2편 제1장)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력, 살인하거나 이를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하는 죄이다. -외환의 죄(제2장) : 외국과 통모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우리나라.. 더보기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1. 형의 적용 국가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의 일반적 형벌권이라 부르며, 이 일반적 형벌권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그 행위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개별적 형벌권이라 부른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국가의 개별적 형벌권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관념적인 형벌권이 현실적 형벌권으로 진화하는 과정, 즉 법원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특정의 범인에 상응하는 형벌을 지정하는 과정을 형의 적용이라 한다. 2. 법정형, 처벌형, 선고형 위와 같은 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적 구별로서 다음 세 가지의 형을 구.. 더보기
미수범과 불능범 1. 미수범 미수범의 의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미수이다.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범죄로 완성되기까지 여러 단체를 거친다. 행위자는 먼저 범죄를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이 단계는 내부적 심리적 단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 범인의 결의가 외부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예비와 음모가 있다. 예비란 범죄를 행할 의사로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특정의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단계를 거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함으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성, 충족시키게 된다. 이를 기수라 부르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더보기

반응형